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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못보게 되는 이유는?

2021-08-30

큐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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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있었던 마케팅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큐레터의 '친절한 마케팅 뉴스'입니다.


얼마 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2천여 건을 포털사이트 뉴스 영역에 전송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징계가 예상되자 연합뉴스 사장이 직접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연합뉴스는 제재가 확정되어 포털에 뉴스 송출하는 것을 한 달간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떻게 논란이 시작됐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떻게 논란이 시작됐나? 


미디어오늘이라는 언론사에서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 계약직 사원 명의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고 2천여 건에 달하는 기사를 포털에 전송했다고 밝혔어요. 연합뉴스는 즉각 아니라고 말했지만 논란이 된 기사는 모두 포털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보도자료를 기사화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3개 포털에 기사를 송출하는 조건으로 기사 건당 10~20만 원에 거래된다고 밝혔어요. 계약은 주로 패키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수백에서 1,000만 원대 금액을 충전하고 기사를 낼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이었다고 하고요.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는 대가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기업의 보도자료 콘텐츠를 네이버 등 포털에 '뉴스'로 등록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전송 ②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논란 이후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적절치 않은 행태라며 사과했어요. 뉴스정보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해당 사업팀도 해체한다고 밝혔고요. 보도자료도 콘텐츠의 가치만으로 판단해 기사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결국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에게 벌점 129.8점을 부과하고 포털사이트에 32일 동안 노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에 뉴스 기사를 전송할 수 있는 언론사의 제휴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연합뉴스처럼 벌점이 누적되면 재평가받을 때 제휴사에서 강등당하거나 심하면 포털에서 퇴출될 수도 있어요)


연합뉴스는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고 약 100억 내외의 뉴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제재로 8억 원 정도 사용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 내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도 있어서 손실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매체의 신뢰와 위신에 타격이 더 컸다는 평가예요.



언론홍보하는데 영향은 없을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메이저 언론사인 연합뉴스에 단호한 제재를 가하자 언론업계 쪽은 놀라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 여파로 주요 종합일간지, 경제지 등 20여 개 매체가 기사형 광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기사형 광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최근 평가위로부터 벌점 받는 경우가 늘어서 계속 유가 기사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등에서는 광고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를 규제하는데 기사형 광고는 왜 규제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신문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어요.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고요.


기사형 광고를 대하는 여론도 좋지 않은 상태예요. 언론 매체 쪽에서는 연합뉴스도 제재받는 상황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기 어렵다고 말하고요. 또 포털에 보도자료를 내는 언론홍보 관련 서비스가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내가 읽던 그 뉴스





* 참고 뉴스

연합뉴스에 기자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 - 미디어오늘,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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