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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덜 내진 못해도 더 내진 말아야죠!!!

2018.05.10 11:18

뇌비게이션

조회수 7,104

댓글 4

안녕하세요. 뇌비게이션입니다.

개인사업자 경영에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경영솔루션 서비스^^)

비즈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는 안할거니 아이보스 운영자님들 걱정하지 마세요~ㅎㅎㅎ

아이보스에는 처음 글을 쓰는거라 긴장이 되네요.. 오타가 있어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시간이 된다면 종종 글 쓰러 오겠습니다~^o^

오늘은 이제 얼마 안남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할께요.


가끔 사장님들이 얘기하세요. 왜 내는지도 모르는 세금을 이렇게 자주 걷냐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왜 내야 하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 종합소득세는 왜 내야 할까요?

헙법 제 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59조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위처럼 국민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게 만든 법률이 "소득세법"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률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의 소득은 아래 표처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죠.
그 중 종합과세 대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다음의 경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개인사업자

②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③ 프리랜서, 영업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소득이 있는 자

④ 금융소득자(기준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

⑤ 연금소득자(1,200만원 초과자)

⑥ 주택임대사업자(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 소득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올해가 아닌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거예요.

과세기간 : 2017. 1. 1 ~ 12. 31

신고기간 : 2018. 5. 1 ~ 5.31

※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2일(월)까지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ㆍ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편장부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복식부기로 기장해야하는지는 직전연도(2016년) 업종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2017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전문직사업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는 세율이 동일하고 2018년 귀속분부터 세율이 개정되었어요.

1.5억 / 3억 / 5억원 초과 구간이 추가되고,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슬픈 소식이죠...ㅠㅠ

내년에 신고하실 때는 변경된 세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절차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계산절차를 알아볼께요.


계산 방법이 어렵진 않지만 약간 복잡할 순 있어요..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일정 수준의 회계 지식까지 요하고 있어 세무사/회계사 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단히 구분하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료와 대행료, 조정료 등을 주고 신고하는 세무사 신고 대행 방법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직접 전자 신고 방법

3.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 방법

4. 소규모 사업자에게 4월말정도에 발송되는 모두채움신고서로 ARS(1544-9944)로 신고하는 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확정이 되었다면 납부를 해야겠죠. 납부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전자납부

   - 공인인증서 필수 / 계좌이체 방식

2. 카드로택스 전자납부

   - 공인인증서 필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할부 가능

3.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납부

   - 은행 점포 등 방문 납부 / 금융기관별 텔레뱅킹을 통한 ARS 납부 / 은행 점포 ATM 이용 납부



◆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해도 간혹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하기도 바쁜 사장님들인데 종합소득세같은 각종 세금까지 신경써야 하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사장님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기원합니다!

모두 대박나시고 억울한 세금은 더 내지 마세요~!!!

긴글 읽어부셔서 감사합니다.^^


첨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입니다.

#첨부 1. 국세청 간편장부 엑셀 자료

         2.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보도자료 참고자료


[ 출처 :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영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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