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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연말정산 등 개정세법 주요사항 요약

2018.01.15 16:11

이회계사

조회수 4,806

댓글 2

2017년에 개정된 세법조항은 예년에 비해 개정 항목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아마도 2017년에 가장 많은 화제가 되었던 것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였습니다.

개정된 양도소득세는 20184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다주택자이면서 양도를 계획중이신 분들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율 인상 : 2주택자는 기본누진세율 + 10%

                           3주택자는 기본누진세율 + 20%

  1.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존에 적용되던 양도차익의 최대 30% 공제가 배제됨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2017.8.3 이후 취득분부터)

  3. 분양권 : 양도세율 50%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201841일 이후에 양도하는 다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클 경우 최대 60% 세율이 적용되므로 장기간 보유계획인 주택이 아니라면 41일 이전에 양도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소득세 ]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벤처기업 임직원의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2. 세율강화 :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은 40%

  3.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 연말정산관련 ]

  1.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기간 단축 : 2021년부터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15만원 폐지 2018년부터 6세 이하 둘째자녀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2. 출산입양지원확대 :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

  3. 학생1인당 체험학습비 공제 신설 : 연간 30만원

  4.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조정 : 2018년말까지 연장, 공제한도가 급여수준별 차등적용됨.

  5. 월세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

  6.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 감면율 70%(연간 150만원 한도)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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