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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12:51
라오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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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69
댓글 2
의류 관련 진행하다보면 협찬을 일정의 사례비를 주고 진행할때가 있는데요
3.3% 원천징수를 하고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만 나중에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협찬 받는 분의 개인정보를 받기가 애매합니다.
개인정보가 없어도 이체내역만 있으면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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