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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면?

2021.12.15 15:36

아이보스

조회수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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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둑한 현금이 들어가 있는 지갑을 보면 라떼 시절에야 우와~~ 라고 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디 그런가? 오히려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고 의심받기 마련이다. 그만큼 지금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다. 개인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소득 증빙과 세금 징수 문제로 카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기에,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현금 없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 만드는 조폐공사가 굶어 죽을 판이다.


그런데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사업자’ 여야 한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만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일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업자’만이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개인들이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고 소비자로부터 결제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 레슨, 중고품 거래, 사업자를 내기 전 단계의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 등등.


‘개인’은 당연히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하니 대부분은 ‘계좌이체’의 방식을 취한다. 현금을 지참하지 못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도 할뿐더러 무엇보다도 지출 증빙이 쉽지 않아 절세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특히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는 개인(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울 것이며, 이로 인해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개인은 어쩌면 매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만약 비사업자인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게 가능하긴 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비사업자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가 있다. 바로 ‘페이앱라이트’이다. 뭔가 꼼수가 있는 서비스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혹시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하는 등 사용하는 데 엄청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닐까? 참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안고 페이앱라이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NFC의 황승익 대표를 만나보았다.


탐방기 자세히 보기 : www.i-boss.co.kr/ab-2877-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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