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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안내

2015.01.13 10:19

정노무사

조회수 7,074

댓글 1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 입니다.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직 근로자 뿐만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동거하지않는 친족은 제외),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5,022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회사의 경우, 임금대장(급여대장)상에 기본급과 식대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하게되면 최저임금법은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산정하기에, 본의아니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대장을 기재하셔야,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작년 12월 나온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의하여, ()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처리하였으나,  연중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미시정시 사법처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령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 내 게시판 등에 첨부된 최저임금 안내 및 근로기준법령을 출력하여 게시해 놓아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확장자는pdf
최저임금안내_2015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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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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