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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신고, 고용센터국세청 이중신고 불편 해소

2014.11.14 18:00

정노무사

조회수 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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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라도  기존에는  매월 고용센터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신고는 물론  분기별로 세무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4.10월분 일용근로내역부터는 고용센터에 대한 일용근로내역(첨부 개정 양식) 신고만으로 국세청에 대한 신고는 면제됩니다.

이러한 간편해진 일용근로자 신고제도를 활용하시고,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는 공인노무사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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