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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2014.11.13 13:44

퍼팩트

조회수 3,263

댓글 9

 

  안녕하세요.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이 1년에 한번씩 법적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이보스에서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무료 교육 안내가 많이 오는데요..... 

  물론 교육+기타교육(^^)도 있겠지만요. 

 

  혹시 아이보스 회원사, 회원님 중에서 '무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2014년 12월 아이보스 사내 교육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댓글 또는 쪽지 부탁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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