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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이상해도 사인만 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2014.10.20 10:43

그림자매앤

조회수 4,932

댓글 4

계약서 내용중에 을이 갑에 있어 기밀을 외부로 노출했을때 계약기간이 끝나도

을로 인해 생길수 있는 손해가 있다면 법적보상을 해야한다 뭐 이런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업주와 근로자가 안좋게 나오는경우에는 거의 업주의 행패(?)로 인한 일로 인해

갈등이 많찮아요 그래서 억하심정으로 보통 "한번 당해봐라 " 식으로

신고라든지 그외에 괴롭힐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증은 갈수 있지만

물증을 잡기에는 힘들지 않나요?

이럴경우에 만약 모르게 퇴사 후 신고를 해서 문제가 커졌을때 업주가 헤코지하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계약 내용에도 보면 어쨋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내용을 추가 한거인데요

여러가지로 별별 악덕업주가 많은것 같네요

그리고, 언제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는데 (예를들어 한 2주정도여유로)

"됐으니까 오늘까지만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럴경우에는 어떤건가요?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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