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14년 최저임금 안내

2014.01.07 21:19

정노무사

조회수 7,044

댓글 5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8,890원 입니다.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직 근로자 뿐만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동거하지않는 친족은 제외),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제외), 경비원 등과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689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직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회사의 경우, 임금대장(급여대장)상에 기본급과 식대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하게되면 최저임금법은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산정하기에, 본의아니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대장을 기재하셔야,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령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기에 사업장 내 게시판 등에 첨부된 최저임금 안내 및 근로기준법령을 출력하여 게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장자는pdf
근로기준법.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노무
목록글쓰기
댓글 5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