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쇼핑몰 개발팀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었지요..
좀 특이한 경력이지요..ㅋㅋ
이전 병원에서 근무할 때에는 복무규정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무규정에는 직원들과 병원과의 약속, 그리고 병원이 지켜야 할 것,
직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열람 시켜 승인 한다는 싸인 까지 받아서 병원에
비치 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직원들이 열람 할 수 있고,
예외 사항이 나오면 추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에 오니 그러한 복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그때 그때 다르게 조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 결과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 복무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노동법인가요? 암튼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법이든
복무규정은 법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 마다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법인지, 강제조항인지 등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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