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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와 4대보험

2013.05.09 15:53

정노무사

조회수 1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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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요인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는 경우나, 현재인력으로 회사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나 상용직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에 물량이 몰리는 경우 많은 기업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서 인건비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특히,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신고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일용근로소득 신고하였을 경우, 국세청의 신고자료가 4대보험공단(국연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 공단 등)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추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가능하나,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당월의 근로자는 익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i.go.kr/index.jsp

신고경로 : 기업서비스 -> 피보험자격신고 ->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모두 가입하여야 하나, 대상자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 중에 가입제외(임의가입)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 4대보험 적용대상 근로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제때 신고하시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지 않았다해서 4대보험(특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건비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으므로 사용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확장자는jpg
4대보험 가입대상근로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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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jpg
근로내용확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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