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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자의 판단기준

2013.05.08 18:25

정노무사

조회수 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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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년60세 연장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년퇴직일자의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단기준 

 

입사서류에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사할 때의 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정되지 않는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의 변경 등의 사유를 말한다.

 

2. 노사간 다툼을 방지하는 방법 

 

정년 해당연령을 시기(時機)나 종기(終期)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퇴직일을 회사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 등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된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 날에 퇴직하게 하는 것처럼 관례나 관행에 위반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년에 도달(시작)한 첫 날에 퇴직토록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개선방안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년규정을 개정해 정년퇴직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매분기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 등으로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 노사간의 다툼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 관련문의 : 정해명 노무사 / 070-7167-4041 / 010-862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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