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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연봉제..

2013.02.27 17:01

bios

조회수 8,166

댓글 3

오랜만에 아이보스에 방문 했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 할때 메일과 문서를 출력해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요.

메일로 제출 할 경우 문서는 제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였더니..

문서제출은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사항 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비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만일 나중에 문제가 발생 시..(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급여계산 등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문서로 제출 하는 것이 법률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로 법률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연봉제 에서는 본인의 연봉을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알렸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예전 부터 들었습니다.

정말로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 하네요..

 

감사 합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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