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직장내 성희롱 문제

2013.01.07 21:25

오명철

조회수 7,910

댓글 3

사업자 입장에서 성희롱예방을 위해 사규에 규정집과 문제발생시 어떤 절차를 취한다는 규정집을 명문화 했음.

입사시에 직원들한테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정과 하면 안되는 내용, 당했을 때 어떤 대응과 문제제기 방버에 대한 서명, 기존 직원들한테도 1년에 한 번씩 서명을 받는 등 주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사용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노무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신용성님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3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