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한바 모든 것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3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사항
번호 |
주요 내용 |
개정사항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1 |
최저임금 |
- 시급: 4,860원 -일급(8시간): 38,880원 -월급(주40시간제: 209시간): 1,015,740원 |
2013년 최저 임금고시(2013.1.1) |
2 |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부담금 경감 제외 |
○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임금채 권보장기금 부담금 경감조항 삭제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제1호 삭제 (2013.1.1.) |
3 |
300인 미만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의무화 |
○ 300인 미만 사업장 배우자 출산 휴가 3일 유급의무화(2일 무급 추가사용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3.2.2) |
4 |
300인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휴직제 의무화 |
○ 300인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휴직 제 의무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3.2.2) |
5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상 예 술인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방식으로 산재보험 적용 -임의가입(예술인이 보험료 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마목 신설(2012.11.18) |
6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법정퇴직금 100% 부담(2010.12월- 2012.12월 50% 부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2항 제1호(2013.1.1.)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