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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가 될경우 하나도 월급을 못받을 까요?

2012.09.19 14:08

정노무사

조회수 35,424

댓글 4

http://blog.naver.com/sysk2475?Redirect=Log&logNo=120150226859

임금/급여압류에 대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급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신용등의 문제로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그 전액을 현물로, 월 1회이상 지급해야 하는 노동법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두면 좋겠지요. 그렇다면 급여압류시 압류가 가능한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급여압류 가능금액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월 급여

압류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

1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 초과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월 급여의 1/2 - 300만원) × 1/2]를 제외한 나머지

 

● 월 임금 기준액: 근로소득세(주민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실수령액

 

※ 월 급여가 700만원인 경우 3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300만원 + [(700만원 × 1/2 - 300만원) × 1/2] = 300만원 + 25만원 = 325만원

 ※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 급여압류범위 법적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국세징수법 제 33조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 급여자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는 것입니다.

 

아래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이니 참조하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sysk2475?Redirect=Log&logNo=120150226859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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