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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건보 신고 주의

2012.09.10 15:44

상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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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의 몫까지 포함해 모든 미납 건강보험료를 물어야하는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9월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해태(법률행위 기한을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한 개인사업장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의결했다.

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면 직장가입자, 시간제(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된 6명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빠뜨린 A주유소 사업주에 직장가입자 신분 취득일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이후 미납 보험료 5백60만9천360원을 부과했다.

이에 사용자는 "영세 사업장이라 법령의 내용을 잘 몰랐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가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기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스스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장가입자 자격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가입자의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공단이 근로자 건보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쳐 미납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납부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해 근로자가 내야할 보험료의 절반을 받아내기 어렵다해도 이를 모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

 

※ 현행법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가입대상이므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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