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
1.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 제한 및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7. 26)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주택구입, 주택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임금감소한 경우 등 사유이외에는 중간정산을 제한 |
2. 1년 미만 기간제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금지(7. 1)
▶ (현행) 3개월 이내 수습기간중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90%이상 지급 → (개정)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100% 지급 |
3. 연차휴가 사용촉진(8. 2)
▶ (현행)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개정)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점 (현행) 3개월 → (개정) 6개월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봄휴직(무급,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5일, 3일은 유급),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임신 16주 이전 유산·사산시 보호휴가(8. 2)
5. 도급사업 체불임금 연대책임 확대(8. 2)
▶ (현행) 직상수급인 → (개선)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 |
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전국 확대 시행(7. 1)
7.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8. 2)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
이 외에
- 개정 시행되는 노동관계 법령 사항
- 고용노동부의 신규사업 시행 사항
- 제도개선 및 법령 개선 추진 사항 등(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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