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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소개

2012.07.06 18:38

상상노무사

조회수 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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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


1.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 제한 및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7. 26)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주택구입, 주택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임금감소한 경우 등 사유이외에는 중간정산을 제한 


2. 1년 미만 기간제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금지(7. 1)

 (현행) 3개월 이내 수습기간중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90%이상 지급 

     → (개정)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100% 지급


3. 연차휴가 사용촉진(8. 2)

▶ (현행)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개정)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점 (현행) 3개월 → (개정) 6개월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봄휴직(무급,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5일, 3일은 유급),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임신 16주 이전 유산·사산시 보호휴가(8. 2)


5. 도급사업 체불임금 연대책임 확대(8. 2)

 (현행) 직상수급인 → (개선)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


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전국 확대 시행(7. 1)


7.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8. 2)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이 외에 

- 개정 시행되는 노동관계 법령 사항

- 고용노동부의 신규사업 시행 사항

- 제도개선 및 법령 개선 추진 사항 등(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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