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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근로자가 재직 중 퇴직금 선정산을 요청할 때

2018.08.02 10:28

최창희

조회수 4,432

댓글 0

질문)

만약 근로자가 재직 중 급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 선정산이 필요한데 회사에 잔고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퇴직금 중간 정산은 일정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할 경우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따라서 잔고가 부족하다면 일정 시점까지만 중간 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무단톡방’에서 정해명 아이보스 자문 노무사님이 답변해준 내용을, 노무사님의 양해를 구하고 요약 게재합니다. '노무단톡방'에 참가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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