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단시간노동(알르바이트, 파트타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흔히 주5일제 1일8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주휴수당 산정이 어렵지 않았으나, 근로일과 노동시간이 통상의 경우와 다름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방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산정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
▷ 원 칙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약정한 노동시간보다 노무제공을 더하였다면 이는 ‘사전’에 약정한 노동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주15시간 미만자의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발생에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입사당시와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증감되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한다. (비정규직대책팀-4349, 2007.12.10.). 또한 주중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 산정례
① 주5일 사업장에서(예를 들어, 월~금) 1일 8시간으로 정한 경우 : 8시간
② 주6일제(주40시간)에서(예를 들어, 월~토),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경우 : 6시간 40분
③ 주6일제에서(예를 들어, 월~토), 월~금은 1일 7시간, 토는 5시간으로 정한 경우 : 통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인 1일 7시간
④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2일(화, 목요일) 1일 8시간으로 정한 경우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3.2시간 [(8시간 × 2일 × 4주) / (5일 × 4주) = 3.2시간]
최근에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가 되면서, 네이버 등 주요포털이나 알바00 등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으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부정확한 경우가 발생하여,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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