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대체휴일로 갈음할경우 1.5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도 해당이 되는지요?
회사 규정내에는 법정공휴일 전체를 유급휴일로 지정해 둔 상태입니다.
혹시 스케줄 근무를 하거나 업무상 일정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쉴 경우 대체휴일을 단 1일로만 갈음하려면
회사규정 내 해당 사항이 기재만 되어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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