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장 인위적 감원시 불이익 안내

2018.05.16 20:39

정노무사

조회수 6,977

댓글 0

아이보스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최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많으시죠~


그러나 고용된 노동자를 어쩔수 없이 감원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작업량감소, 사업의 양도 등등) 


이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받는 사업장은 기업 순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직원을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1. 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고용보험 상실 코드 23, 26-3)

- 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시행 이전 또는 이후 채용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지원인원수 비례하여 감액적용

 

(1) 기업으로 지원되는 (2년에 300만원) 순지원금 중단조치

-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2년간 400만원)에 따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음(청년 2년 만기시 1,600만원 수령)

-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

ex) 1명 권고사직 시 -> 가장 최근에 채용된 근로자 1명 지원금 지급 중단

     (이미 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음)

 

(2) 아울러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안됨




노무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노무사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