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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네요 ㅜㅠ

2018.05.04 12:55

은사자

조회수 35,510

댓글 26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네요.


저희는 쇼핑몰인데 웹디자이너를 채용하였는데

채용하고 보니 포토샵만 다룰줄알고 웹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줄을 모르더라구요.

은근 웹디자이너 채용하는것도 쉽지 않아서

일단 뽑았으니 그직원에게 열심히, 빨리 공부해서 배워라~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직원이 근무태도가 ㅜㅠ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정말 1도 안보여서...

결국 8일 후에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다네요.

아마 한달급여와 벌금 50만원?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쓴다 쓴다 하면서 바뻐서 하루이틀 미루고..

이직원을 계속 데리고 갈지 말지 결정하지 못해서 또 미루고..

그러다 결국 이 사단이....;;


어쨌든 근로계약서 바로 쓰지 못한건 제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 직원이 웹디자이너로 채용했는데 웹디자이너가 아니고..

그로 인한 저희 회사의 손해는 어찌 보상받나요 ㅜㅠ


어떤분은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소송거는게 그냥 신고 한번으로 끝나는것도 아니구요..


그냥 좀 억울한 마음에 몇자 끄적여봤습니다 ㅜㅠ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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