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1. 취업 규칙에는 근속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 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이면 최저임금 결정시 근속수당이 포함되는 건가요?
ex) 근속수당 포함시 : 기본급 140만 + 직책수당 10만 + 근속수당 8만 = 158만
근속수당 미포함시 : 기본급 140만 + 직책수당 10만 = 150만(최저임금 미달)
2. 만약 최저임금에 근속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을 위해 임금을 올릴때
근속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ex) 근속수당 폐지 : 기본급 148만 + 직책수당 10만 = 158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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