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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및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안내

2017.07.17 12:53

정노무사

조회수 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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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6.4%가 인상된 금액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시 157377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약 222000원이 인상됐습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1(8시간) 최저임금이 60,240원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최소 시간당 11,295원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함께 올라가  소상공인 / 영세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 마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 정부합동으로 716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대책은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금융비용 절감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하여과거 추세(최근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에서 직접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대책으로3조원 내외의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의 [소상공인 ㆍ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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