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급중에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안되는거 알고계시죠?
이경우,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요건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기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상병급여 신청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 청구서는 파일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아이보스 정해명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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