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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건으로 노동청에 들어가야 하는데...

2017.04.04 13:55

버거버킹

조회수 4,367

댓글 7

약 5개월 근무한 직원[근로계약서X,4대보험X]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청에 가야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은 5개월 근무한 직원 해고통보했음[직원간 다툼이 있었음]

해고한 직원에게 10일 정도 시간 주고 해고한다고 통보했고, 직원은 자기도 그럼 일할 기분 아니다하면서 해고예정 통보한 당일날 집으로 갔음.

 

이게 1월달 이야기이고, 최근에 노동청으로 부터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음.

 

회사는 5인이하인데, 몇군데 물어봤더니 다 말이 다르네요 ㅠ

1개월치 월급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곳도 있고, 아니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1개월치 월급에 5개월간 일한 4대보험료도 내야한다는 곳도 있고...혹시 잘 아는 분 계신가요?

 

ㅠㅠ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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