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1*]
보스님들 질문이 있습니다.직원의 부인이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7일 요청할 경우 3일만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그후의 부분은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김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3일미만을 신청하더라도 3일이상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범위 내에서 3일이상 5일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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