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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들 연차 문제로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6.02.26 16:15

elviento

조회수 5,793

댓글 1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현재 8개월차 직원부터 5년차 직원까지 있는데요.

5년차 된 직원도 모르고 있던 연차에 대한 비밀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장, 사모(실장) 측에서 밝힌 이 회사의 연차 규정은요.

 

기본 연차 15일.

여기에서 설 연휴 앞뒤 이틀, 추석 연휴 앞뒤 이틀,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 모든 날을 다 연차에서 제외한 후 남는 것이 연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는 5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름 휴가 2일도 강제 연차입니다. 무조건 쓰라고 강요하고 꼭 쓰게 만드는데, 이 또한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니 올해 연차가 3일인 셈입니다.)

 

입사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에게는 연차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년 연차를 끌어 쓰는 것인데요.

위에서 통보한 대로 계산해 보면 2015년 입사자는, 위에 나열된 회사에서 강제로 쉬게 하는 연차 때문에 2015년에 연차를 단 한 번도 쓰지 않고도 -5회의 연차를 안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들 병가(병가도 연차에서 까입니다.) 등의 이유로 1, 2회 정도는 연차를 쓴 상황이고요.

 

작년에 다 썼으면 올해는 내년 연차를 끌어다 쓰는 것이고, 계속 끌어다 쓰다가 나중에 퇴직금에서 정산하여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갑자기 아파서 미리 예고 없이 결근한 경우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연차에서 이틀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절대 +가 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금은 0원에서 마이너스로 수렴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를 지금까지 비밀로 했고, 계약서에도 법정공휴일은 휴무라고 되어 있지 연차에서 까인다는 말은 써 있지 않고요.

입사 면접 때도 연차 15회라고만 얘기했지 저런 식으로 적용된다는 말은 일언반구 없었으며, 5년 된 직원조차 오늘 알았을 정도로 비밀리에 부쳤으면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차 사용을 반 강요(본인들은 장려)했습니다(심지어 저는 면접 시 급여일도 익월 25일이면서 당월 25일이라고 속여서 속아서 입사했네요. 저한테는 휴가도 연차와 별도로 2일이라고 했었습니다. 면접 시라 녹음해 둔 것이 없어 너무 안타까울 뿐이네요).

때문에 연차를 쓴 직원들도 많고요.

 

작년 근로자의 날도 전 직원이 출근해서 4시 이후에 퇴근했고요(정상 근무 9시 반~18시 반).

추가 수당은 없었으며, 직원들에게 대체 휴무 줄 테니 하루 쉬라고 강요하여(저는 못 쉬었습니다만, 다른 직원들에게는 정말 완전 강요였다고 합니다. 무조건 쓰라고) 쉰 것도 연차에서 차감이 되었다는 거고요(5월 1일 출근 기록은 증거가 있습니다).

인심이 좋은 사람들인 척, 직원들을 생각해 주는 척, 연차를 장려하는 척하고, 사실은 퇴직금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보려는 속셈이었던 것임이 오늘 비로소 자명해졌습니다.

 

추석 당일, 설 당일을 제외하고 달력에 빨갛게 표기된 앞뒤의 1일은 모두 연차에서 제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한글날 등도 모두 연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CS팀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연차 사용 현황이라도 알려 달라 했더니, 사모(실장)가 '그걸 쓴 사람이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하며 확인 요청을 가볍게 묵살했습니다.

 

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되어 있어, 매주 주말 2시간씩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지라 주말에 일을 해도 매주 2시간분이 차감되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괄임금계약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니 답이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연차는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 건가요?

노무사가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빨간 날 다 쉬고 따로 15일을 주면, 대체 얼마나 쉬게?'라며 CS팀에 으름장을 놓았다 합니다.

정말 연차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합법적인 건가요?

불법적인 부분이 하나라도 없는 것인가요?

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회사 관할 고용지청에 진정'이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지…….)

 

6시 반까지 근무인데 7시 반까지는 야근 수당이 없고 그 이후부터 야근 수당이 있는데 수당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최저임금 1.5배도 못 되게 받는 직원도 수두룩합니다(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말에 일하는 것도 매주 2시간씩 까이고 지급되니, 다들 다 까이고 퇴직금이 100만 원 간신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고용부에서 알선도 받고(고용부 통해서 들어온 직원이 넷입니다), 청년 인턴제로도 고용부에서 지원금을 타먹고 있습니다(해당 직원 3인).

고용부에서 알선을 안 해 주도록,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도록 신고를 넣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인 회사지만 직원이 사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주지 않고 추가 수당 없이 연차 처리한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 정도입니다.

계약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스캔 떠서 올리겠습니다.

제발, 부디 조그만 부분이라도 고견 부탁드립니다. (__)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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