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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망사고, 119를 왜 돌려보냈을까요?

2015.09.16 20:00

정노무사

조회수 3,770

댓글 2

지난 818일 지게차에 치인 직원을 보고도 119 구급차를 돌려보내 결국 직원을 죽게 만든 연매출 600억원대의 중견 화장품 제조업체 A사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57분 직원 이 씨는 화물을 가득 실은 지게차에 치여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놀란 직원들은 즉각 119에 신고했으나, 회사측은 사고 발생 7분 만에 회사 입구에 도착한 구급차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 종합 병원보다 2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정병원의 구급차를 다시 불렀다. 이 씨가 맨바닥에서 20분 넘게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A사측이 취한 조치는 이 씨를 우산으로 가리고 담요를 덮어준 게 전부였습니다. 사건 발생 23분이 지난 후에 비로소 A사 승합차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아무런 응급조치없이 들것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지정병원으로 후송. 이 씨는 사고발생 1시간이 지나 정형외과 전문인 회사의 지정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지정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다시 회사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의무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 기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의무

 

1. 사업주 보고의무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4.7.1.부터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으로 산재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6.30.전에는 산재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였으나, 2014.7.1.부터는 이와는 별도로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유선,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중대재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문서보존의무

사업주는 산재와 관련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신청서 사본,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은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 규

조 항

내 용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대해 제3자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

(실질적인 지휘감독)

민법상

도급인 책임

민법 제757

도급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부진정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형사책임

 

법 규

조 항

내 용

형법

268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 공사팀장, 반장, 가해자 등)

산업안전

보건법

29

(도급인)

도급사업의 안전, 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자,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

(원청업체 소장,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

보건법

23

(안전상조치)

24

(보건상조치)

사업주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위반 시 : 5천만원 이하 벌금

 

산재보험 보험료율 인상 : 개별실적요율

 

1. 사업의 종류별 요율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고시합니다. 2015년 보험료율은 58개 업종에 최저 7/1,000에서 최고 340/1,000이며, 평균은 17/1,000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개별실적요율제도란 매년 630일 기준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3년간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사업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많이 받은 경우, 산업보험료율을 인상되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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