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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의 문제 해결 방법 두 가지

2015.03.27 15:13

신용성

조회수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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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 이상의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만약 15개의 연차를 모두 쓰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휴가수당이 영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소위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일뿐 사기업은 의무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 형식으로 연차 수당을 급여에 포함

 

연차 수당을 미리 정산하여 포괄임금 형식으로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겠지요. 수당을 미리 지급해놓고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아이보스 회원분들이 돈 많이 버셔서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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