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브랜드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한 줄의 비밀

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3,097·2018. 07. 27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의 부활을 앞두고

(의료법 개정 )

마케터분들에게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마케팅 업무를 하는데, 번거롭고 다소 귀찮은 존재이지 않을까 합니다.

비용도 들어가구요~

 

특히, 식품, 의약품 같은 곳에는 광고사전심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관련 마케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위헌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반박하는 쪽에서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폐해가 특히!!! 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유력한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분야는 생명이 걸린 문제라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구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요즘 소비자들은 그렇게 수동적이지가 않아서 다 스스로 리서치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구요~ 그래서 광고를 꼭 사전심의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고사전심의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비용은 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합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관철된다면 합헌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제동 관한 입장을 바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에서는 심의심사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1~12)

의협

12,177

15,827

15,553

15,767

1,884

치협

1,747

2,092

2,233

2,387

62

한의협

3,854

5,435

4,473

4,777

367

17,778

23,354

22,259

22,931

2,313

출처: 오성일 토론문, 최근 5년간 의료광고심의 건수,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주최: 남인순 국회의원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2017) 77

 

위와 같이 사전심의제가 위헌이 된 이후 사전심의제도의 필요성,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국회의원 남인순 대표발의로 다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올해 3. 27. 공포되었는데, 927일부터는 다시 의료광고에 대해서 사전심의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의료광고가 위헌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법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모두 고쳤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법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이 다시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이 들어가면 합헌 판결이 날까요? 글쎄요~ 그건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헌결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논리가 개발되어야 하니, 현재로서는 합헌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래의 표는 새로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종종 문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제 허락 없이 함부로 복사해 가시면 안 되십니다.)

 

구분

현행법령

개정안

심의대상매체

1.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2.현수막,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좌동)

2-2.교통수단내부광고물

3-2.애플리케이션 포함

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심의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의사회, 치화의사회, 한의사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1.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281)

2.일부소비자단체

 

심의기준

심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의료광고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자율심의기구가 적용하는 심의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574)

심의면제

없음

아래의 사항으로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위원 수, 자격, 보고의무룰 대통령령에서 규정

위원 수, 자격을 법에서 규정

복지부장관 감독권

의료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으로 관리, 감독 가능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권 배제를 명시적으로 규정(576)

-정관 변경시 허가 불요, 협조의무 및 감독권 배제, 경비보조 금지(293, 301, 32, 831, 민법37조 적용배제)

 

이밖에 광고사전심의제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분야는 의료기기광고, 의약품광고, 건강기능식품, 식품 중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원래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별도의 법률에 두고 있었는데, 2019. 3. 14.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됩니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사전심의제를 두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엄벌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사전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이보스에 계시는 마케터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고 마케터들과 광고주들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경계할 것!!! 마케터와 광고주들의 직업적 의식이 높아진다면

의료법개정광고심의식품광고건강기능식품광고의료광고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Justdoit님 외 4명이 좋아합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댓글 6
댓글 새로고침

당신을 위한 추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