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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2,624·2017. 12. 08

어떤 것이 영업비밀이 될까? (2)

영업비밀보호 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 영업비밀에 관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이렇게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침해당한 그 정보가 영업비밀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비공지성을 가질 것(비공지성), 둘째, 그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경제적 유용성), 셋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 이렇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에 가게 되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은 비교적 까다롭지 않지만,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된 이후에 ‘비밀관리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는 경우가 50% 이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 알 수 있으시겠죠?

 

비밀관리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회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하면, 이건 '비공지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경제적 가치도 있다."하면 이는 '경제적 유용성'요건이구요, "우리회사는 이러한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했다."하면 이것이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장비, 시스템, 인력이 빵빵한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비밀 유지를 위해 최첨단의 시설와 인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일도 드물지만 설사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평소 비밀을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이겠지요.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중요한 거래처 정보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에 폴더를 만들어 비밀번호를 걸어 놓고 이를 비밀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비밀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곳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적, 물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다소 허술하게 관리되는 면이 있죠? 실제로 이러한 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침해한 쪽에서는 주장하겠지요. “이렇게 허술하게 직원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비밀이냐?” 실제로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2015. 1. 28.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밀관리성의 입증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하였는데요, 영업비밀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니,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노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고, 말장난 같이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비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수준의 보안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백이면 백 모두 침해회사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노력”은 피해 회사의 규모,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수준의 비밀관리를 한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요구하는 기준이 많이 완화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정된 기준은 판례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여행전문업체의 직원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고객정보파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이메일과 단체문자메세지를 송부한 사건인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피해회사는 평소 고객정보파일을 직원 모두에게 공유하였고, 직원들 중 일부에게만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가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는 예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사례였고, 실제로 1심 재판도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해회사가 직원 4명, 매출액 2억원의 소규모 회사인점, 고객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점, 고객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들로 되어 있어 이를 함부로 유출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았고,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완화된 태도로 영업비밀을 인정해 주고 있고, 그 만큼 피해회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 재판이 승소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회복을 완벽하게 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비밀관리성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보스 보스님들께서는 더욱 긴장의 끈을 조여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연 자문변호사 

영업비밀영업비밀보호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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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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