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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2,205·2017. 11. 21

어떤 것이 영업비밀이 될까? (1)

영업비밀보호 문제에 대하여

 

 

저는 2013년 처음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변호사개업을 했는데요,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 변호사의 추천으로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의 법률자문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종종 센터에서 의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는 자문비용은 자문을 받은 업체가 30%를, 중소기업청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지원을 왜 할까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기술유출 경험은 평균 3.3건, 1건당 피해액은 평균 13.7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평균을 낸 것이니 실제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액은 이보다 많은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달할 것입니다. 

 

기술유출은 대부분 기술 인력을 빼가서 발생하는 경우가 38.8%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면, 종종 등장하는데, 중국에서 S전자의 핵심 연구원을 얼마 주고 데려갔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력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퇴직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및 일정기간 동안의 경업금지약정 등의 조치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거래처 사이에서 기술유출이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 회사가 A회사에 핵심 기술이 담기 부품을 계속 납품했는데, 해마다 그 물량이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확인해 보니 A회사가 의뢰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분해하고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가피한 부분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 회사는 이에 전면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를 준비하면서 합의 여부도 조율하고 있었는데요, 다행이 A회사 측에서 합의의사를 밝혀, 막판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양쪽 모두 큰 출혈 없이 분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시 협상내용은 향후 몇 년간 의뢰인 회사의 부품을 일정 물량이상 구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회사를 위해 이미 고소장을 작성해 놓은 상태였는데, 협상테이블에 이 고소장을 놓고 합의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름 유효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이보스에는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영업비밀, 기술보호는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이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정보는 고객명부, 고객의 관리방법, 대리점 명부, 재료나 상품의 구입처, 거래선 루트, 판매 계획, 판매 지침서,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루트, 고객 관리 기법, 경영관리기법, 광고나 홍보계획, 선정광고 방법, 비공개 사업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기술로 먹고사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해서 “비밀관리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서설만으로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 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칼럼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연 자문변호사 

영업비밀보호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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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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