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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5,034·2017. 10. 25

폰트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최근에는 폰트를 불법 사용하였다고 법무법인 등에서 연락이 와도 많은 분들이 "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의 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폰트 사용으로 저작권으로 위반하였다고 "협박"한 후에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일단 찔러본 후 안 돼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법적인 검토 없이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종 "쫄게"되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폰트는 글자 모양인 '폰트 도안'과 "00.ttf", "00.otf"와 같은 확장자로 표시되는 '폰트 프로그램'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폰트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불법 다운로드 받는다면 저작권법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됩니다.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파일이 복제되게 되는데, 이 행위를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 폰트로 만든 회사 카탈로그에는 '폰트 도안'만 표시되니까 저작권 침해를 안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폰트를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폰트로 만든 회사 카탈로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폰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개발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입한 폰트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텐데요.

 

폰트를 적법하게 구매하였더라도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였다면 또다시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여 이를 게임 제작에 사용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2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적법하게 구매한 폰트 파일을 그냥 일반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게임 제작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범위를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작된 게임을 시중에 출시하면 게임을 할 때 게임 이용자들에게 폰트로 써진 글씨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필요한데, 게임 프로그램에 이러한 폰트 파일을 포함해 배포하게 된다면 폰트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침해, 즉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만일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허락을 받을 수 없다면,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문의하여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업체가 외주 업체에 회사 카탈로그 제작을 의뢰했는데, 외주업체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폰트를 사용한 외주업체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만, 의뢰한 업체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카탈로그를 외주 업체가 아닌 "직원"이 만든 것이라면, 직원과 함께 회사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사내 직원들에게 평소 교육·홍보를 통해 폰트 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왔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법무법인의 불법적인 폰트 사용에 대해 협의금을 요구한다면 즉각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실제로 소송이나 고소가 들어온 이후에 천천히 해결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해 온 것이 아니라면 사소한 침해만으로는 형사처벌도 쉽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산정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아예 문제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적법한 비용을 지불하고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시고, 그 이용 범위에 대해서 약관 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연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폰트 저작권 폰트도안 폰트프로그램 저작권법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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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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