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마케팅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 변호사생활을 시작할 때 저작권 관련 소송을 하자는 사무장의 제의를 받아본 적도 있고, 한 명품가방회사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제의받아 본 적도 있습니다. 다만, 명품가방회사는 들인 비용에 비해 피해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업무 진행을 포기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트롤을 전문적으로 한 로펌 운영진이 오히려 변호사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있어서 화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은 타인의 저작권을 양수하여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의적인 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저작권 트롤행위를 하는 경우는 드문데, 저작권자가 변호사사무실과 계약하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성공보수 명목으로 일정부분을 분배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 트롤행위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또는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저작권자가 거의 손해를 입지 않는 경우 또 침해자 또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실에 의한 저작권침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 없이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경고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자신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경우 침해자는 저작권자의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싸워 무죄를 받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금전적인 제약 및 열심히 다툰 후에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합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보통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 보다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게 되면 결국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미한 저작권침해 또는 과실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지 말자는 논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의 피해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180일의 기간 내에 1,000달러 이상의 손해(소매가격 기준)가 발생한 경우’에, 중국의 경우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발행 등의 행위를 한 자로서 그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후 저작권법 개정 시에 참고할 만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법 조문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5만 위안 이상,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의 위법한 소득을 얻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 트롤행위 중에는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명 “낚시글”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고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다소 사기성 짙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한 번쯤은 적극 대처해 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희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