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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3,834·2017. 08. 14

마케팅 업체가 계약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

마케팅업체가 계약대로 인터넷광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광고주 A는 B회사의 전화 및 방문권유를 받아 1년간 카페 내 홍보 게시글 등록 및 관리를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광고주A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B회사 측으로부터 계약이행을 위한 설문지를 송부받기는 하였지만, 그 답변에도 불구하고 B회사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회사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B회사는 A가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빠른 업무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광고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A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해지요청이므로 계약서 특약에 따라 ‘정상판매가격’에 대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상판매가격’에 대한 위약금이란, 광고계약을 체결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광고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 각 금액의 합계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데, 광고주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광고회사가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 할인 전의 정상판매가격으로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보스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위와 유사한 내용의 상담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라인 광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인터넷 광고 집행을 계약대로 해 주지 않는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담 중에서 현재 실제로 사건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인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러 마케팅업체가 이러한 부분을 간파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http://ecmc.or.kr)를 두어 일부 분쟁이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정절차이다 보니 상대방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사례를 보면 위와 유사한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대부분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어 참고가 될 만합니다. 위 분쟁 사례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B회사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체결 이후 B회사는 A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광고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B회사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432조에 따른 계약해제가 인정된다고 보어야 합니다. 한편 B회사가 주장하는 특약에 따른 ‘정상판매가격’에 따른 위약금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바 계약금액 전액을 B회사가 A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및 제9조는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상판매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약정은 여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광고계약에서 위와 같은 ‘정상판매가격’에 따른 위약금 약정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대응방법을 잘 알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회사들은 이러한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모양새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부당한 위약금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은 이러한 횡포에 부당한 위약금 요구를 받으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변호사비용이 이미 피해를 본 금액 못지않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미 손해를 입은 계약대금을 ‘비싼 수업료’정도로 치부하며 법적대응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디 약관규제법 내용 등을 숙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연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약관규제법위약금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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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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