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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Insights·397·2024. 10. 08

혼란스러운 전금법 개정, 알잘딱깔센 정리해 드립니다.

포트원이 공청회에 직접 다녀와서 알려 드립니다.



⚠️ 이번 콘텐츠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설명하고, 플랫폼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Checklist ✅

  1.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 이커머스 플랫폼의 향후 정산 방식은?
  3. 정산금 100% 분리 관리는 필수입니다.
  4. 정산금 관리 정책 강화, 현실적 대비책은?

ⓒ경향신문
ⓒ경향신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신법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새롭게 논의되는 이 정책은 플랫폼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겠으나, 논의가 시작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자유로워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플랫폼사의 정산금 보호 의무는 강화되며, 이번 콘텐츠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포트원
ⓒ포트원

PG업 정의의 명확화

현재 플랫폼사가 PG 라이선스 없이 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위 정책은 PG업의 정의를 다시 하여 PG 라이선스 취득 의무가 있는 PG업의 범위가 기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플랫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산 자금 보호 강화

판매대금은 100% 회사의 운영자금과 별도 관리되어야 하며, 판매자와 계약 시 보호조치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대금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경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PG사 관리 감독 강화

PG사의 진입 규제가 강화되며, 자본금 요건 및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산 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정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PG 라이선스 없는 플랫폼사가 판매대금을 직접 정산하는 것은 현재도, 위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불법입니다.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PG 라이선스 취득 의무는 플랫폼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산 자금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향후 정산 방식은?

PG 등록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PG업의 정의가 명확해지면서, 기존의 과잉 규제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사업에 따라 PG업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 대금 관리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커머스에 PG 등록 의무가 없어지면 직접 정산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PG 등록 의무와는 별개로, 정산 대금 관리에 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커머스 및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의 정산 대금을 자체 계좌에서 경영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며, 반드시 정산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정산시 지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중개거래 플랫폼사가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중개거래 플랫폼사를 대규모 유통업으로 간주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모와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만 판매 대금 보호를 위해 정산금 별도 관리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산금 100% 분리 관리는 필수입니다.

ⓒ포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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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도입이란?

플랫폼사에서 판매된 정산금은 입점업체의 수익이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자체 수익을 제외한 모든 정산금은 PG사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결제사에서 플랫폼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입점업체에 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나 외부 PG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PG사의 지급대행과 포트원 정산 시스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산자금 100% 별도관리를 위한 대안

ⓒ포트원
ⓒ포트원

옵션 1. 1차 PG사 지급 대행 서비스 이용

플랫폼 사라면 KCP 지급대행 혹은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 등의 지급대행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제와 관련해서 계약이 되어있는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셀러/입점사에게 정산할지 정보를 입력하고 지급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PG사 정산계좌에서 직접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대행 서비스의 기본요금과 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지급대행 서비스는 PG사마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PG사를 사용 중이라면 그만큼 비용을 각 PG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더불어 간편결제사는 지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결제사의 정산금을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PG사의 정산계좌로 옮기려면 결국 플랫폼사가 직접 돈을 움직여야 하므로 개정된 전자금융법 위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옵션 2. 올인원 파트너 정산 자동화 솔루션

간편결제사와 PG사를 모두 사용하거나 여러 PG사를 사용하는 경우, 포트원의 파트너 정산 서비스가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포트원은 PG사(KCP,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뿐만 아니라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까지 모두 통합해, 결제 정산 대금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이동시키며, 정산까지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파트너 정산 자동화 서비스는 정산금 계산부터 송금 대행(지급 대행), 세금계산서 역발행까지 플랫폼사의 운영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PI를 통해 개발 환경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으며, 노코드 방식으로도 빠르게 적용 가능합니다.

정산금 관리 정책 강화, 현실적 대비책은?

플랫폼사가 PG업을 등록하지 않고 정산 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현행 전금법에 따르더라도 금지되는 행위이나,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산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논의 이후 실제 시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변화에 대비해 정산 대금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포트원의 파트너 정산 서비스는 정산금 계산과 지급, 세금계산서 역발행까지 올인원 솔루션으로 지원하며, 복잡한 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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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원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는 결제 인프라 솔루션. 결제 관련 지식과 인사이트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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