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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2,621·2019. 08. 05

내 상호는 A24시, 상대방은 A48시! 유사상호를 쓰는 업체, 어떻게 해야할까?

#유사상호, #상호침해, #상호사용금지청구, #상호등기, #상호불법사용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절정의 휴가철입니다.

저는 지난 중에 아이들과 간단한 휴가를 보냈는데요,

이번 주에도 어쩐지 싱숭생숭하네요.

 

오늘은 아이보스 마케팅법률 단톡에 올라온 질문을 소개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 가게가 “A24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 “A48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고민이 되겠죠?

 

일단 상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누군가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를 등기하면 좋은 점 하나 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누군가가 동종영업으로 자신의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유사한 상호가 아닌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상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 침해당한 사람은 위 상호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상호를 등기해 두면, 이 상호를 사람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부정한 목적을 내가 입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짐을 하나를 덜게 됩니다.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이 것이 상호 침해가 되려면, 두 상호 사이의 오인가능성과 후사용자의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첫째, 오인가능성입니다.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A48를 보고, “A24로 오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 단어의 어떤 요소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호표시에 사용되는 색깔, 글씨체 등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호명칭이 유사하더라도, 색깔이나 글씨체, 또는 형용 문구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A48“A24가 동일 업종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인가능성의 판단은 더 까다롭습니다.

판례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꼭 동일 업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업종에는 해당하여야 하는데,

유사한 업종인지 여부는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용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부정한 목적이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가게가 유명한 큰 가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부정하게 이용하려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가게와 작은 가게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다면, 무조건 작은 가게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가게의 명성과 신용을 비교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상호를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외에 또 문제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상호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업체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 해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갖춘다면, 부경법에서는 상호 뿐만 아니라 성명, 표장,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 그 권리를 널게 인정하고,

침해하는 자에게 부정한 목적 또는 고의, 과실 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범죄의 성립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나의 상호권침해를 주장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판단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의 상호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다 보니, 그런 사례도 있더라구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 설명할 부분은 너~~~무 많지만,

다 쓰기는 어려울 듯하니,

이만 이렇게 간단히 줄여보겠습니다.

무더운 하루가 거의 다 갔네요^^

내일 또 무덥겠죠;;;;

보스님들 모두 부디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유사상호 상호침해 상호사용금지청구 상호등기 상호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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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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