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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4,628·2019. 07. 29

블로그 체험후기에 대가성 광고 표시 반드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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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웹페이지 등에 ‘유료광고’ ‘대가성광고’ 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 외에도 “저는 A상품을 추천, 홍보하면서 B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받았음.”이런 문구를 표시해서 광고주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유료광고 미표기시 법적제재


그렇다면 이런 표시를 안 하면 처벌이 될까요?

네~ 처벌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2015. 1. 22.에 E항공 등 20개 광고주가 적발되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냥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았다 이렇게 알리고, 정정해서 다시 광고하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칙 위반하면 반성문 쓰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체의 체면은 좀 말이 아니겠죠?


진짜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과징금이죠? 돈 벌려고 광고하는 건데, 돈 내라는 거 만큼 무서운 게 있을까요? 

15년도 적발 당시에 E항공은 2,700만원, B제약은 1,300만원, 주식회사 S는 2,7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징금은 기망광고를 한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의 2%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위반내용, 정도, 기간이나 적발 횟수, 이익규모,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당시에 광고대행사는 다행히 처벌을 면했지만, 이런 기만광고를 올린 블로거들은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포탈 사업자에게 이런 위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포탈사업자는 자체 규약에 따라 블로거들에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파워블로그 등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유료광고 미표기로 기만광고가 될까?

 

1) 유명블로거 A씨가 광고사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하면서 ‘유료광고’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2) 대규모 행사에 참가한 B씨가 전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을 받고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쓰면서, 역시 ‘유료광고’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3) 업계전문가 C씨가 일반인 대상 향수 신제품 공개행사의 주최 측으로부터 향수 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후기를 게재하면서 ‘유료광고’표시를 안 하면 어떨까요?


위의 A, B, C는 모두 ‘유료광고’ 표시를 안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광고 또는 추천, 보증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가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면 법에 위반됨.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1) 광고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2) 본문과 구별되게, 3) 글자크기 또는 색을 달리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X)

‘이 글은 A사의 B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X)

‘우연한 기회에 A사의 B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X)

‘이 글은 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낌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X)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X)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X)

이렇게 홍보글로 위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까다롭죠?

Honest is the best policy!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유료광고’ 사실을 숨겼다고 적발되면,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할 수도 있으니,

정직한 광고가 가장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

글을 쓰는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아이보스에 한 보스님께서 작성한 글을 보니,

후배가 마케터가 된다고 해서 말렸다고 하시던데....

참 마케터의 길은 험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희망을 잃지 말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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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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