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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삭제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공시

2020.07.31 14:07

운영보스

조회수 3,469

댓글 0

아이보스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MOPU] (이하 '마케팅마스터')로부터 [마케팅마스터 프로그램 사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외 1건의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접수받았습니다.

해당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4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해당 게시글 및 댓글들을 '임시조치'하고 동법 동조 2항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 대상 게시물 : 게시물 2건 (작성자 : 마린팩)
  • 조치사항 : 임시조치 및 게시자에 내용 안내

아래는 마케팅마스터로부터 요청받은 반박내용을 게재합니다.


■ 반박내용
아이보스 사이트 내에서 '마케팅마스터'로 검색시 명예훼손 글을 작성한 해당위원은
마케팅마스터에서 판매상품을 구매하여 상위노출에 성공하고,
3회이상 추가로 구매한 회원으로,
이후 마케팅마스터 규정을 다수 위반하여 블랙 처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다른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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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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