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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법에 따른 뉴스레터 수신 안내

2015.01.23 12:12

유리나

조회수 8,102

댓글 3

아이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2014년 11월 2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보스님께 보내드리는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시 : (광고)홍길동님, 온라인마케팅 디테일. 작은 일의 리더십 

 

 

 

이로 인해 아이보스 메일이 스팸 메일함으로

자동 이동하여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일 수신이 원활하지 않으신 보스님께서는

사용하는 메일의 환경 설정에서 sendonly@i-boss.co.kr 도메인을 수신허용 하시면

정상적으로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스님께 최신의 다양한 온라인마케팅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이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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