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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수신을 허용해야 정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1.12.01 15:11

신용성

조회수 33,794

댓글 1

오늘부터 3,000 리터 이하는 준회원이 되고 3,000 리터 이상이 되어야
정회원 자격이 주어져 정보교환 성격의 일부 게시판은 정회원 이상
열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회원 권한 부여에 있어 리터 뿐만 아니라
뉴스레터 수신 허용 부분도 있습니다.

뉴스레터 수신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내정보'에서 정보를 변경하여 뉴스레터 수신을 허용으로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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