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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행의뢰, 블랙리스트 이용규칙 변경 안내

2022.08.02 13:08

유리나

조회수 222,214

댓글 3

안녕하세요, 아이보스입니다.

대행의뢰 게시판, 블랙리스트 신고에 대한 이용규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대행의뢰 정보 열람

대행의뢰 게시판에 등록된 의뢰인의 정보를 열람하시려면 정회원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정회원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행의뢰 서비스에서 의뢰하시는 분과 의뢰를 열람하시는 분 모두 정회원으로 인증된 분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 인증하기 : www.i-boss.co.kr/ab-6529


시행일자 : 2022년 8월 8일


2. 블랙리스트 업체 활동 제한

블랙리스트로 신고된 업체의 활동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1회 : 경고처분과 최대 1개월 이내의 이용제한
  • 2회 : 경고처분과 최대 1년 이내의 이용제한
  • 3회 이상 : 영구적인 이용제한


블랙리스트 신고 접수자와 원만히 해결하였을 때 경우에 따라 제재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용자나 기업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활동하는 것이 확인되면 제재 기간에 따라 다른 계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블랙리스트 신고 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입력해주시기를 바라며, 허위 제보를 하실 경우 허위 신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리스트 자세히보기 : www.i-boss.co.kr/ab-6562


시행일자 : 2022년 8월 1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객센터로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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