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법인/개인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세무신고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입니다.
채택답변원칙적으로 사업장소재지가 아닌곳에서 사용된 매입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간주될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온라인구입 비용과 위탁거래에 의한 매입도 부가세공제 대상입니다. 물류창고등 사업장소재지가 아닌곳에서 회사의 직원이 사용한 소모품구입..
채택답변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대가가 수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어느것이 유리하느냐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단점과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검토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https://www.i-boss.co.kr/ab-74668-634 칼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직접 계좌에서 환불해준 건은 부가세 신고시 매출취소건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법이 정한 특정항목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포함하여 고철, 폐지, 폐유리, 폐금속 , 폐타이어 등 이 해당됩니다. 질문주신 영상장비 등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자의 판매가격 설정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실제..
답변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건은 상대방 인적사항 및 송금증 등으로 증빙을 최대한 정리하시고 매출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건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일반 개인에게 판매한 건은 별도로 집계하여 현금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거래정황을 입증..
답변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출에 대한 증빙을 거부하는 것은 탈루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발급을 조건으로 거래하셔야 하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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