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에서 자영업 하는 92년생 청년입니다.
작년 9월 가게를 오픈하면서 수많은 마케팅 회사에서 연락이 오던중 한 업체와 72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1년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은
1. 플레이스 관리
2. 체험단 지원(블로거, 인스타, 릴스) 10팀
그러나 첫달부터 블로거 10팀은 커녕 2ㅡ3팀만 지원,
인스타와 릴스 지원은 단 한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플레이스 관리 미흡과 체험단 모집에 불만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체험단 모집비용을 이야기하며 환불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 제가 체험단 모집비용에 관해 자금사용 내역을 보여줘라 하니 그것도 불가하다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액이 크지않아 잊을수도 있지만 저와 비슷한 다른 사장님들도 많고 회사의 사기 수법이 너무 괘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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