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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개시

2022.12.31 16:31

트루맨

조회수 2,824

댓글 0



정책자금 마스터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5인 미만 기업, 제조업 10인 미만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23. 1. 2.(월) 9:00 ~ ’23. 3. 31.(금)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접수 자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자금별)

세부자금명


* 정책자금 기준금리 : 4.04% (‘23.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진행 절차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ㅇ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소상공인대리대출정책자금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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