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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지각 조퇴가 많은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2022.08.25 18:09

정노무사

조회수 9,270

댓글 5

회사에 지각· 조퇴가 많은 직원 노무관리시 유의사항

  

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근태관리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다시 출퇴근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각/ 조퇴 등 직원들 근태관리때문에 힘드실거라 봅니다. 

 

조금 늦는거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말을 안하자니 다른 직원들 표정이 좋지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있는 회사의 경우 지각, 조퇴를 관리하거나 제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하는 직원들의 의욕을 상실하고 상태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에게  "지각이나 조퇴해도 괜찮아" 라는 시그널로 작동하여  근태를 잘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악순환구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임금을 감액하거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각/ 조퇴/무단외출 등 근태관리시 주의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각/조퇴/무단외출 관리시 주의점>

 

1. 지각/조퇴/외출에 따른 임금공제시 근태시간만큼만 공제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 따라서는 “3회 지각시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공제를 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태관리를 엄겸하게 한다고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각/조퇴에 대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처리에 대한 동의 등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 지각이나 조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각/조퇴를 연차휴가로 처리할 경우, 직원의 동의여부를 알 수 있는 서면(동의서, 신청서)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 또한 사규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각/조퇴/외출시간의 누계8시간을 연차휴가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지각·조퇴·무단외출시 회사에서 지각비나 사내 벌금을 걷는 것은 적법하지 않아요.

 

☞ 회사에서 잦은 지각이나 조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각비나 사내벌금을 걷거나, 관련 규칙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누적된 지각비는 회식이나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미리 지각비나 사내벌금을 규정해놓고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예정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각비 등 금전을 걷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지각/조퇴가 자주 발생할 경우 감봉 등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해요.

 

☞ 지각·조퇴가 자주 발생하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지각비나 사내벌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지만, 징계권을 행사하여 감봉이나 견책 등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잦은 지각·조퇴 등 근태가 불량하거나 복무기강을 위반할 경우 회사에서는 징벌권을 발동하여 징계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징계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일시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감봉 등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를 일시적으로 감액하는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제한규정이 있어 감봉 최고한도액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감봉이 수차례에 나눠서 할 경우, 감봉총액이 월정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경우, 1회의 감봉액은 50%이내인 5만원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월급이 300만원인 직원이 감봉이 5개월에 나눠서 진행될 경우 5개월 감봉총액은 월급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5. 지각·조퇴가 갖은 직원에게 문책이나 질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정선을 넘어선 폭언이나 망신주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 지각·조퇴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징계나 적정범위 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망신을 주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규율을 세우고, 운영을 위해서 내부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조직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에 대한 규율과 내부통제장치를 두고 있고요. 위법한 벌금부과나 과도한 임금공제보다 합리적인 징계조치가 조직의 영(令)을 세우고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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