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렌탈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법

2021.06.17 16:40

mcdoanld

조회수 1,755

댓글 0

요즘 가전제품, 사무용 가구, 자동차 등 정말 렌탈이 안 되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많이 가까워진 렌탈. 렌탈 계약 시 사업주는 물론, 계약자도 꼭 알고 있어야 할 개인정보수집 동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사무기기 렌탈 계획을 하고 있던 A씨. 계약을 하고 난 뒤 A씨는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했던 계약서에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 3자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등 모든 항목을 구분 없이 한꺼번에 동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계약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국외 제3자 제공 동의,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 이른바 ‘마케팅 광고’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는 별개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를 받을 때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그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답은 X입니다. 렌탈 계약서 작성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주체의 선택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는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는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해서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받아야 합니다. 

 

<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

-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하여 알아보기 쉽게 합니다. 

-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합니다. 

- 동의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마케팅개인정보개인정보수집개인정보수집동의서렌탈계약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낑깡낑님 외 1명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mcdoanld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